2024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72세)가 사고를 당함.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으로 H-beam 철골을 인양하던 중,
사용된 섬유로프(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파단) H-beam이 낙하하여 지하 5층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사용된 슬링벨트는 노후되고 손상된 상태였으며, 안전한 두 줄 걸이 방식이 아닌 한 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음.
사고 후 작업계획서 등을 위조하여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남.
원청(도급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미실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예산 편성 및 적절한 집행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미비, 업무 충실성 평가기준 및 반기 평가·관리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원·하청 공통)
손상되고 노후된 슬링벨트 상태 점검 미실시 및 교체 계획 미비
한 줄 걸이 방식 대신 안전한 다중 슬링(두 줄 걸이) 사용 안내 미실시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하부 작업자 대피 및 안전거리 확보 절차 미준수
작업계획서 미작성, 신호수 미배치, 출입금지 조치 미이행
(※ 추가: 사고 후 허위 작업계획서 및 교육일지 위조·제출로 사문서위조죄 등 포함)
원청 운영자(경영책임자,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 질문 요약에는 벌금만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원청 법인(G사) : 벌금 4,000만 원
하청 대표이사(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중처법 위반 등)
하청 법인(H사) : 벌금 5,000만 원
원청 현장소장 등 실무자 :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