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강판 가공공장(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천장주행크레인(호이스트)을 이용하여 약 3톤 무게의 강판코일을 운반하던 중,
개폐장치(해지장치)가 없는 C형 후크를 사용하다가 코일이 무게중심을 잃고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함.
이 사고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50대)가 낙하하는 코일에 깔리거나 충격을 받아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음.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미비, 업무 충실성 평가기준 및 반기 평가·관리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개폐장치(래치 등)가 없는 위험한 C형 후크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진행
중량물 운반 시 무게중심 이동에 따른 낙하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 미실시
강판코일 이탈 시 낙하 위험구역 내 작업자 출입 통제 및 대피 조치 미흡
크레인 작업 안전 교육 및 중량물 취급 위험 안내 미실시
대표이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법인) : 벌금 5,000만 원
공장장 :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