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경기도 포천시의 화학 제조공장(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등)에서 고속 혼합기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함.
피해자가 혼자서 혼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덮개(뚜껑) 밸브와 배출구 밸브의 구조가 비슷하고 명확한 표식이 없어 밸브를 잘못 조작(오조작)하게 됨.
이로 인해 열려 있던 혼합기 덮개가 갑자기 닫히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끼였고, 목 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미비, 업무 충실성 평가기준 및 반기 평가·관리 미이행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점검 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및 조치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혼합기 덮개·배출구 밸브 구조 유사성으로 인한 오조작 위험성 평가 미실시
장비 제어부 명확한 표식·안내 및 조작 매뉴얼 미비
청소작업 중 1인 근무 시 비상상황 대응 절차 미마련
기계 작업 안전교육 및 위험한 조작 방법 안내 미실시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회사(법인) : 벌금 5,000만 원
관리감독자(공장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판결일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92 사건 선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