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5월 14일, 경북 영천시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물류반장)가 사고를 당함.
피해자가 화물트럭 적재함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게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시동 켜짐, 브레이크 미체결)로 하차하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트럭 적재함과 도크 사이에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미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미비, 업무 충실성 평가기준 및 반기 평가·관리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 지게차 정지 후 브레이크 조치 의무 교육 및 준수 감독 미실시
- 도크와 화물차 사이 협착 위험구역 출입통제 미비
- 지게차 운전자 하차 시 안전절차(시동 정지·브레이크 조치) 매뉴얼 미마련
- 작업자 대상 협착 위험 안전교육 미실시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회사(법인) : 벌금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