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7월 4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폭염경보(당시 기온 33.5°C 이상)가 발령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50대)가 옥외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체온이 40도를 넘는 열사병 증세로 사망하였음.
당시 현장에는 적절한 휴식시간, 그늘진 장소(무더위 쉼터), 충분한 음료와 소금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되었음.
(※ 열사병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소 및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원청)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미설정
- 유해·위험요인(폭염·온열질환) 확인·개선 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미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및 평가기준 미마련, 반기 평가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 폭염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시간 조정 미실시
- 그늘막, 휴게시설, 냉방시설 등 무더위 쉼터 미제공
- 충분한 음료·염분(소금) 비치 및 수분섭취 관리 미흡
- 폭염 대비 작업 중 휴식시간 부여 및 관리 부재
-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 미마련
판결내용
- 대표이사(원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원청) : 벌금 8,000만 원
- 현장소장(원청)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업체 : 벌금 600만 원 (※ 하청 현장소장은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