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10월 17일, 전북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하청업체 근로자(60대)가 길이 6m, 직경 20cm의 강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구를 챙기러 굴착된 구덩이(깊이 약 3m)로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함.
당시 하청업체는 공사 시방서를 무시하고 편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가시설)을 미리 제거한 상태였으며,
즉시 되메우기(흙 채움) 조치를 하지 않아 지반이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매몰되어 사망(흉복부 다발성 손상)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삼화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무죄
- 법원 판단: 원청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함.
-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공사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하청에 공유하였으나, 하청이 이를 임의로 따르지 않음.
- 원청이 하청의 시방서 위반 행위를 알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하청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유죄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흙막이 지보공 제거 후 되메움 조치 미실시 (시방서 위반)
- 굴착면 붕괴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미흡
- 작업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점검 소홀
-현장 관리 소홀
- 지보공 제거 후 즉시 되메움 작업 미진행 및 굴착면 안정성 확인 절차 누락
- 매몰 위험 작업구역 출입통제 미실시
-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판결내용
- 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 원청 법인 : 무죄
- 원청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 하청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하청 법인 : 벌금 500만 원
- 하청 실질 경영자(피고인 F)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