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공사 카고크레인 불법개조 추락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4.23, 1심)

2025-11-28 06:58:04

사건개요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화물 인양용 카고크레인을 불법 개조하여 약 276kg 무게의 고소작업대(탑승함)를 임시로 부착하고 작업하던 중, 

작업대가 크레인 붐에서 이탈하며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피해자는 추락하면서 작업대에 충격을 받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부산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2호 기소 사건)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원청, 지구건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미실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미실시
  3.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점검 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및 조치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1. 카고크레인 불법 개조(용도 외 사용), 작업대 고정 안정성 검토 미실시
  2. 추락위험 작업대 설치 안전작업 매뉴얼 미마련
  3. 작업 전 현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4. 민감·특이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미수립

 

 

판결내용 (1심 기준)

  1. 대표이사(원청) :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 검찰 구형: 징역 3년 6개월)
  2. 법인(원청) : 벌금 1억 원 (※ 검찰 구형: 3억 5천만 원)
  3. 하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안 함)
  4. 현장소장(원청) :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안 함)
  5. 크레인기사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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