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경북 포항시의 한 골프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수목 이식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굴착기(06W, 바퀴형)를 이용하여 약 8.5m 길이, 5.6톤 무게의 소나무를 들어 옮기던 중,
경사면의 연약한 지반에서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음.
이 과정에서 굴착기 붐(Boom)대가 작업 지시를 위해 우측에 있던 피해자(66세, 작업반장)를 덮쳤고,
피해자는 경추 및 턱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굴착기는 인양 작업용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사용되었으며(용도 외 사용),
적절한 인양 장비(크레인 등)가 아닌 퀵커플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대표이사(조경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미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점검·이행 미실시
급박한 위험 대비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 미마련
현장 관리 소홀
지반 안전성 사전점검 미실시 및 중량물 인양 작업계획서 미작성
굴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미수립 (부동침하 방지 조치 미흡)
작업지휘자와 인양기계 사이 안전거리 유지 및 출입 통제 미준수
굴착기 용도 외 사용(인양 작업) 및 부적절한 체결 장비(퀵커플러) 사용
대표이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 벌금 3,000만 원
굴착기 운전기사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