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신축 공사 현장 21층 외벽에 설치된 SWC(System Window Cover, 시스템 창호) 작업발판에서 사고가 발생함.
창호 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빈 공간)를 통해 약 21m 아래인 14층 테라스로 추락하였으며,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작업발판 난간이나 개구부 방호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반기 평가 미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의견 청취·개선방안 점검 미이행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조치 매뉴얼 미마련
현장 관리 소홀
작업발판 난간 및 개구부 방호장치 미설치
개구부 주변 안전통로 및 안전그물 미설치
대표이사(원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원청) : 벌금 1억 원
현장소장(원청)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하청)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하청 법인 :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