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군의 전기차 부품(전선) 제조공장(서천2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근로자가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도체)를 건조하기 위해 항온항습기에 넣고 작동시키던 중,
기화된 에탄올 유증기가 폭발하였음.
폭발 충격으로 약 69.1kg 무게의 항온항습기 철제 문이 튀어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2022년 3월 28일 사망하였음.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미구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반기 평가 미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의견 청취·개선방안 점검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미실시 (※ 건조설비가 아닌 장비를 용도 외 사용)
고온·고압 장비 운영 시 안전거리 및 방호벽 미설치
작업자 대상 항온항습기 안전운영 교육 미실시
비상대응 매뉴얼 및 응급조치 절차 부재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안전보건교육 40시간)
공장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인(회사) : 벌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