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5일, 경남 거제시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내에서 이동식 타워크레인 승강설비의 메인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하청업체 근로자가 크레인 하부 승강설비 박스형 몸체(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상부(약 60m 높이)에서 수직 낙하한 와이어에 연결된 3kg짜리 철제 소켓이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함.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하였음.
하청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유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 편성 미비
편성된 안전예산의 용도 외 사용 또는 미집행
원청 대표(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 해당 승강기 교체 작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당시 법 적용 유예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공사)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 (※ 검찰은 단순 노무용역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건설공사로 판단함)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
현장 관리 소홀
60m 높이 와이어로프 낙하 위험구역 출입통제 미실시
작업 시 하부 작업자 대피 및 안전거리 확보 절차 부재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고소작업 시 안전모 외 추가 보호장구 착용 미확인
원청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1년 (불구속) (※ 2심 진행 중)
원청 법인(대우조선해양)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3,000만 원 (※ 요약 요청에는 3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유사 사례 참조 시 확인 필요, 기사 내용은 전 조선소장 등 포함)
하청 대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청 법인 : 벌금 1,000만 원
전 조선소장(원청) : 벌금 300만 원
작업반장 및 관리감독자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