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서산(당진) 압연공장 코블 현상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8.01)

2025-11-28 06:46:01

사건개요

 

2022년 10월 15일(※ 기사에는 2023년 3월 31일로 언급됨, 확인 필요), 충남 당진(서산)에 위치한 환영철강 압연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압연 라인 작업 중, 소재가 꼬이거나 튀어 오르는 '코블(Cobble) 현상'이 발생하여, 튀어 오른 철근 소재가 작업자의 왼쪽 대퇴부(허벅지)를 관통하였음.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루퍼대 등 위험 구역 주변에 안전 커버나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남.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 코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이를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반기 평가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1. 압연 라인 루퍼대 주변 안전 커버 및 방호장치 미설치

  2. 코블 현상 발생 시 소재 비산 위험 평가 및 대응조치 부재

  3. 작업자 대피구역 및 안전거리 미확보

  4. 압연 작업 중 비산물 방지 안전절차 미마련

 

 

 

판결내용

  1.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원청 법인(환영철강) : 벌금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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