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울산 울주군 플라스틱 블로우 성형기 협착 사망 사고, 대표 실형 선고 (판결일 : 25.01.09)

2025-11-28 06:41:34

사건개요

 

2022년 5월 26일, 울산 울주군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신성산업)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30대 근로자가 작동 중인 블로우 성형기(플라스틱 용기 제조 기계) 내부로 들어가 금형 아래에 떨어진 스크랩(찌꺼기)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협착)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입사 한 달도 안 된 신입사원이었으며,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은 채 위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받거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남.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 2021년 1월부터 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성형기 작동 중 방호문을 열고 작업하면 끼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24차례나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함)

  2.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의견 청취·개선방안 점검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1. 기계 운전 정지 절차 미수립 및 준수 미실시 (가동 중 내부 진입 방치)

  2. 내부 스크랩 제거 작업 시 비동력 상태 확인·통제 미이행 (인터록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무력화)

  3. 작업자 안전교육 및 위험경고 절차 미마련

 

 

판결내용

  1.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실형,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 금고 1년 (실형)

  3. 법인(신성산업) :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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