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폐유기용제 처리업체(대일개발)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함.
옥외 저장탱크(용량 36톤)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배관 연결용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부에 잔류하던
폐유기용제 인화성 증기(유증기)가 용접 불꽃과 반응하여 폭발하였음.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폭발 충격과 파편에 의해 현장에서 즉사(다발성 골절 등)하였음.
사고 당시 탱크 내부의 인화성 가스 제거(퍼지) 및 환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류 위험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미흡했음.
원청(대일개발)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반기 평가 미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의견 청취·개선방안 점검 미이행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안전조치 능력 평가기준·절차 미마련 및 반기 점검 의무 위반
현장 관리 소홀
폐유기용제 잔류에 따른 인화성 증기 위험성 평가 및 제거 조치 미실시
용접 작업 전 내부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미실시
폭발방지 안전장치 및 비상대피 절차 미마련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검찰 구형: 징역 2년)
원청 법인(대일개발) : 벌금 5,000만 원
원청 안전이사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이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