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8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폴리프라자) 신축 건설 현장에서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타설 중이던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음.
사고 조사 결과, 동바리(지지대) 설치 부실 및 콘크리트 타설 순서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음.
범죄사실요지
원청(B건설, 기성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점검 미실시
- 도급업자 안전조치 능력 평가기준·절차 미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미이행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점검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 콘크리트 타설 전 하중 안전성 검토 미실시
- 데크플레이트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점검 부실 (구조검토 없이 설치)
-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미실시
판결내용
- 대표이사(원청 B건설) : 징역 2년 (실형)
- 법인(원청 B건설) : 벌금 2억 원
- 안전관리자(원청)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 상주감리자(원청) : 금고 1년, 3년 집행유예
- 현장소장(하청) :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 팀장(하청)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 하청업체(D이엔씨) : 벌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