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안성 옥산동 신축공사 붕괴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징역 2년 실형 선고 (판결일 : 24.11.15)

2025-11-28 06:26:54

사건개요

 

2023년 8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폴리프라자) 신축 건설 현장에서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타설 중이던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음.
사고 조사 결과, 동바리(지지대) 설치 부실 및 콘크리트 타설 순서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음.

 

 

 

범죄사실요지

 

원청(B건설, 기성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점검 미실시
  3. 도급업자 안전조치 능력 평가기준·절차 미마련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미이행
  5.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반기 점검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1. 콘크리트 타설 전 하중 안전성 검토 미실시
  2. 데크플레이트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점검 부실 (구조검토 없이 설치)
  3.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미실시

 

판결내용

  1. 대표이사(원청 B건설) : 징역 2년 (실형)
  2. 법인(원청 B건설) : 벌금 2억 원
  3. 안전관리자(원청)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4. 상주감리자(원청) : 금고 1년, 3년 집행유예
  5. 현장소장(하청) :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6. 팀장(하청)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7. 하청업체(D이엔씨) : 벌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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