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화물차 끼임 사망 사고, 대표 무죄 선고 (판결일 : 24.10.16)

2025-11-28 06:24:58

사건개요

 

2022년 7월 4일, 경북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 도로에서 

OO종합건설(지디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52세)가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가 화물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으려다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OO종합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무죄

  1. 검찰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52억 4천만 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5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2. 그러나 법원은 "공사금액은 당사자 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급자재비(10억 원 상당)를 포함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이에 따라 실제 도급계약 금액인 42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2022년 7월) 법 적용 유예 대상(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법 적용 제외로 처벌 불가)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미흡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미비

  3.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현장 관리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인정)

  1. 작업지휘자 미배치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차) 운전석 이탈 시 주행방지 조치(주차브레이크 체결 등) 미실시

  3. 협착 위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운전석 이탈 금지 수칙 미준수

 

 

 

 

판결내용

 

  1.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 제외)​

  2. 법인(OO종합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3.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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