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보은 사출성형기 제조공장 탈사기 협착 사망 사고, 원청 대표 벌금형 선고 (판결일 : 24.09.10)

2025-11-28 06:20:51

사건개요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사출성형기 제조공장(우진플라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약 5톤 무게의 탈사기(금속 주조 공정에서 모래를 제거하는 장비)를 천장 크레인으로 들어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음.
작업 도중 하청업체 대표가 크레인을 오조작하여 탈사기가 흔들렸고, 이로 인해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22년 2월 28일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업체(우진플라임)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미비

  2.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미실시

  3. 크레인 작업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 배치 미흡

  4. 5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현장 관리 소홀

  1.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2.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 불이행

  3. 크레인 작업 시 안전작업 지시 및 감독 부재

 

 

 

판결내용

 

  1. 원청 대표이사 : 벌금 3,000만 원

  2. 원청 공장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 원청 주조팀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4. 원청 법인 : 벌금 1억 원

  5. 하청업체 대표(개인사업자)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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