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전북 전주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에서 지상 6층 발코니 상부에서
콘크리트 벽면 평탄화(할석) 작업을 하던 일용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작업 중 발코니 가장자리 부근에서 미끄러져 약 11m 아래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작업 위치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덮개·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등
기본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OO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미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현장 관리 소홀
발코니 끝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등) 미설치
작업자에 대한 추락위험 교육 및 안전교육 미흡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원청 법인(OO건설) : 벌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