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경남 통영시의 조선소(삼강에스앤씨, 현 SK오션플랜트) 선박 수리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내부의 핸드레일(난간)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핸드레일이 소실된 구간에서 약 11m(또는 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 필수적인 안전 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이동할 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 추락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음.
OO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이행 (방호조치 미비 방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비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관리비용 지급 소홀
현장 관리 소홀
추락 위험이 명백한 구간에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 기본 안전설비 미설치
작업허가서 승인 시 안전조치 확인 절차 미흡 및 동시 작업 관리 부실
OO건설(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 다른 판결과 병합되어 최종 형량 확인 필요, 통상 유사 사례 기준)
OO건설(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부사장) :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사례도 있으나 본 사건 세부 확인 요망, 통상 금고형 이상)
OO건설(법인) : 벌금형 (세부 액수 확인 필요, 통상 수천만 원~억대)
하청업체 대표 :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