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강원도 춘천시의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씨가 사고를 당함.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약 1.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없었고, 피해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OO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현장 관리 소홀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 조치 미설치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및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부재
OO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OO건설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
OO건설(법인) : 벌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