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6층 계단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돌음계단(원형 계단) 위에서 벽면을 매끄럽게 하는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약 11m(또는 18m) 아래인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계단에는 약 115cm 높이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작업 발판(높이 90cm)을 딛고 올라서면서 난간의 유효 높이가
낮아져 추락 방지 기능을 상실하였음.
또한 현장에는 2022년 11월부터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OO건설(상운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미준수 (안전관리자 미배치)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부재
현장 관리 소홀
작업 발판 사용 시 안전난간 기능 상실에 대한 방호 조치 미흡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부재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사전 교육 미실시
OO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OO건설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
OO건설(법인) : 벌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