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일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외에서 작업을 강행하였음. 피해자는 플러그 접속 방식의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약 8m 길이의 철근을 절단하던 중 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에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사고 조사 결과, 사용된 가설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접지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천 시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OO종합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전기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미비
감전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등) 부재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비
전기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우천 시 작업 금지 등) 미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OO종합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OO종합건설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안전관리자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참고: 판결문 정보 기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