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4일,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엠텍) 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의 금형 청소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기계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의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사고 기계는 안전문이 열려 있음에도 작동이 멈추지 않도록 방호장치(인터록)가 파손된 상태였으며,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결여되어 있었음.
엠텍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부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미이행
안전점검 무시 및 고의 방치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기계 출입문 개방 시 작동이 멈추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라"는 등 3차례에 걸쳐 위험성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함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생산성을 위해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고 작업을 강행함
엠텍 대표이사 : 징역 2년 (실형)
(※ 참고: 2024.10.23.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됨)
엠텍 총괄이사 : 금고 1년 6개월 (실형)
(※ 참고: 2024.10.23. 2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엠텍(법인) : 벌금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