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경북 경산시의 OO포장(골판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골판지 가공 기계(인쇄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기계 설비 운전원이었던 피해자가 회전하는 기계 축에 윤활유(구리스)를 주입하던 중,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 들어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기계에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해당 설비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 덮개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회전체 취급 작업 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OO포장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등 대응 매뉴얼 부재
기본 안전조치 소홀
사고 한 달 전 방호 덮개를 해체한 후 재설치하지 않음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교육 미실시
과거 다섯 차례 유사한 협착 사고 발생에도 개선 조치 미흡
OO포장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2년 집행유예
OO포장 공장장 :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
OO포장(법인) :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