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5일, 부산 거제동의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내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해자는 주차설비 내부(방호울 안쪽)에서 작업 중이었으나, 다른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를 작동시켜 상승시킴.
이에 따라 연결된 균형추(무게추)가 하강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S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미흡 (위험성평가 부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미흡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미실시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미지급
S건설 대표이사 :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
S건설(법인) : 벌금 5,000만 원
하도급 현장소장 : 징역 4월, 1년 집행유예
하도급 부착팀 작업반장 : 금고 4월, 1년 집행유예
하도급 회사(법인)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