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도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지하 3층에서 환기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5.8m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두부 손상)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걸이나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회사(법인) : 벌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