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대구 달성군의 J철강(정안철강)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띠강(철강 코일)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언코일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 설비로 투입되던 띠강에 허벅지를 심하게 베였음.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열상 및 혈관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J철강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미실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J철강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J철강(법인) : 벌금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