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세척제 급성중독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3.11.03)

2025-11-26 06:00:58

사건개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D산업)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D산업은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 성분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기본적인 안전 장치인 국소배기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16명이 독성 간염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는 집단 직업성 질병 사고가 발생하였음.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D사)에서도 근로자 13명이 유사한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

 

 

 

범죄사실요지

 

D산업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흡
  2.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3.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근로자 독성 간염 유발

 

 

 

판결내용

  1. Y케미칼(세척제 제조사) 대표이사 : 징역 2년 (실형)
  2. D산업(에어컨 부품) 대표이사 : 징역 1년,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320시간
  3. D사(자동차 부품) 대표이사 : 징역 10개월, 2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200시간
  4. D산업(법인) : 벌금 3,000만 원
  5. D사(법인) : 벌금 1,000만 원
  6. Y케미칼(법인) :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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