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공동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설비과장)가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해자는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미준수된 상태였음.
K산업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마련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K산업 현장 관리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작업 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지시 의무 위반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흡
K산업 대표이사 :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K산업 현장 관리소장 :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K산업(법인) :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