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경기도 고양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한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당시 신호수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8m 높이에서 철근 묶음이 낙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사고 원인은 철근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두 군데 이상 묶어 인양하지 않고 한 줄로만 묶어 인양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인양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청 K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수급인(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기준·절차 부재
원청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크레인 인양 작업 시 낙하 위험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낙하물 방지 조치 미흡 (2줄 걸이 등을 통한 수평 운반 미준수)
원청 K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원청 K건설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협력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이동식크레인 기사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철근공 :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
K건설(법인) : 벌금 2,000만원
협력업체(법인) :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