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고양시 근린생활시설 철근 인양 중 낙하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3.10.06)

2025-11-26 05:40:34

사건개요

 

2022년 3월 9일, 경기도 고양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한 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당시 신호수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8m 높이에서 철근 묶음이 낙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사고 원인은 철근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두 군데 이상 묶어 인양하지 않고 한 줄로만 묶어 인양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인양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범죄사실요지

 

원청 K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미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3. 수급인(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 기준·절차 부재

 

원청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2. 크레인 인양 작업 시 낙하 위험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3. 낙하물 방지 조치 미흡 (2줄 걸이 등을 통한 수평 운반 미준수)

 

 

판결내용

  1. 원청 K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2. 원청 K건설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3. 협력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4. 이동식크레인 기사 :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5. 철근공 :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

  6. K건설(법인) : 벌금 2,000만원

  7. 협력업체(법인) :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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