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의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당시 굴착기 작업 반경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가 선회하던 굴착기 후면과 콘크리트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굴착기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하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
M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미설정
- 유도자(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미편성 및 집행 관리 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비상 대응 매뉴얼 미마련
M건설 현장소장, D건설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안전한 이동 통로 미설치
- 작업계획서 미준수 및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M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M건설 및 D건설 현장소장 :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굴착기 조종원 : 금고 6월, 2년 집행유예
M건설(법인) : 벌금 5,000만원
D건설(법인) :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