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에 의한 주요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넘어짐·떨어짐>
● 유해·위험요인
-경사로, 계단, 그늘진 장소 등 결빙구간에서 넘어진
- 지붕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짐.
● 재해예방대책
-.통로, 도로, 작업발판, 계단 등에 쌓여있는 눈은 신속히 제거 후 미끄럼 방지조치
-.결빙 우려 장소에 위험표지판 설치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 시 철골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붕괴·맞음>
● 유해·위험요인
-.습설로 인한 구조물 등 붕괴, 자재·가설물 등 탈락으로 맞음
● 재해예방대책
-.대설 예보 시 사전에 자재·설비·공구 등 결속 및 낙하물 방지조치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전도>
● 유해·위험요인
-.대설ㆍ강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장비 등 전도 위험
● 재해예방대책
-.대설 시 건설기계·장비 운용 등 옥외작업 중지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