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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에 의한 주요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_고용노동부

2025-12-11 05:32:37

[대설에 의한 주요 재해유형 및 예방대책]

 

<넘어짐·떨어짐>

● 유해·위험요인

 -경사로, 계단, 그늘진 장소 등 결빙구간에서 넘어진

 - 지붕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짐.

● 재해예방대책

  -.통로, 도로, 작업발판, 계단 등에 쌓여있는 눈은 신속히 제거 후 미끄럼 방지조치

  -.결빙 우려 장소에 위험표지판 설치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 시 철골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붕괴·맞음>

● 유해·위험요인

  -.습설로 인한 구조물 등 붕괴, 자재·가설물 등 탈락으로 맞음

● 재해예방대책

   -.대설 예보 시 사전에 자재·설비·공구 등 결속 및 낙하물 방지조치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전도>

● 유해·위험요인

 -.대설ㆍ강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장비 등 전도 위험

● 재해예방대책

  -.대설 시 건설기계·장비 운용 등 옥외작업 중지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