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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시 사업장 주요 안전수칙_고용노동부

2025-12-11 05:14:15

대설 시 사업장 주요 안전수칙

 

-.대설에 의한 주요 재해유형

  1. 넘어짐·떨어짐 : 경사로, 계단, 그늘진 장소 등 결빙구간에서 넘어짐/ 지붕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짐.
  2. 붕괴·맞음 : 습설로 인한 장비·자재·구조물 붕괴/ 자재·가설물 등이 탈락하여 맞음
  3. 전도 : 대설ㆍ강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장비 등 전도 위험

 

-.최근 사고사례

   사례1) 폭설로 가설구조물 붕괴 : 폭설로 인한 하중 증가로 공장 외부 야적장(가설구조물)이 붕괴되면서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깔림(사망 1명)

   사례2) 제설작업 중 장비가 굴착면으로 전도 : 현장 내부 제설작업 중이던 건설장비(스키드로더)가 높이 7m 굴착면 바닥 아래로 떨어짐(사망 1명)

 

-.대설 시 사업장 안전수칙

  [핵심수칙]

  1. 대설 예비특보 발령 시 ➜ 재택·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즉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대설 전>

    1. 눈이 쌓여 무너지기 쉬운 가설구조물 등 보강 조치 * 천막 지붕, 캐노피, 가설통로 등

    2. 날아갈 위험이 있는 자재·가설물 등 결속 상태 점검

    3. 제설장비 보유량 및 가동상태 사전 확인

    4. 비상연락망 및 비상복구반 구성

    5. 기상청 기상특보 주기적 확인 (대설특보 시 재택·유연근무, 휴가 활용)

 

<대설 발생 시>

    1. 대설 초기 제설 및 염화칼슘 등을 뿌려 안전한 통로 확보

    2. 습설 등 눈이 쌓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가설구조물 등의 밑에 접근 금지

    3. 대설·강풍 시 옥외 작업 중지 (철골작업 및 건설기계·장비 운용)

    4. 이륜차 배달을 제한하거나 위험지역 주의운전 안내

 

 <대설 이후>

    1. 주요 구조물, 장비에 대해 작업 재개 전 안전성 확인

    2.  이동통로에 염화칼슘 살포 등 안전한 통로 확보

    3. 지붕 제설작업* 등을 통해 무너짐 예방 *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예방조치 철저

    4. 제설작업 등 옥외작업 시 개인보호구, 보온장구 착용

    5. 이륜차 배달 시 결빙구간을 피하고 제설 완료된 도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