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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산출표(출처:안전보건공단)

2025-07-31 17:09:44

1. 폭염주의보 기준 체감온도 33도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실제 기온에 습도, 바람, 햇볕 등을 반영한 수치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냅니다.

기온이 30도여도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으면 체감온도는 33도를 훌쩍 넘길 수 있어, 체감온도 기준이 훨씬 더 현실적인 안전 지표로 작용합니다.
 

2. 폭염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폭염은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열사병: 체온 조절 기능 이상으로 인한 생명 위협
  • ►열탈진: 피로감, 무기력, 구토 등으로 작업 집중도 저하
  • ►근육경련 및 탈수: 체내 수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

폭염 대응이 부족할 경우,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 체감온도 산출표(출처: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