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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열질환 예방 지침_고용노동부

2025-07-03 10:33:14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5대 기본수칙 준수>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작업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및 개선

<첨부파일>
[온열질환 예방 관련 자료]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 지침
2.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