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24-11-08 11:33:46.0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01.0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 시기
- 2024.07.0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