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2016-07-11 13:29:55.0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기재항목 : 건명,계약금액,준공(완료)금액,하자보수보증금액,준공(완료)검사일자,하자보수보증기간
- 내용 : 위 공사의 준공정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21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정에 의거 그 납부를 면제하되 준공처리 후 위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시는 귀사가 제시한 제반조건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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