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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 핵심 내용 (첨부파일 제공)

2024-10-02 10:13:46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질의 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배포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과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됩니다.(24.1.27시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ʻ사업 또는 사업장(기업)ʼ 전체입니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 + 본사(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4명 = 80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 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ʻ사업 또는 사업장(기업)ʼ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2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3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4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 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ʻ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 설치해야 되나요?

   -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7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 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실효적으 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 니다.

   -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 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 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8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 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9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 게 집행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