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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 배포(17개국 언어)_누리집

2026-09-30 14:22:06

■ 개요 및 배경

   -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총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 배포 및 수정일: 2025년 3월 27일 개정 배포 (최초 작성일: 2025년 2월 26일)

■ 지원 언어 (총 17개국) 

   -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 사업장 필수 준수 사항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반드시 MSDS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당부 말씀

   - 회원사 및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을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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