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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_고용노동부

2025-12-09 06:34:19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의무 안내

   →황사 경보 발령지역(기상법),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2급이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등 대기오염 정보를 수시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구.우리동네대기정보) 활용

 

-. 마스크 지급·착용 및 교육

    ㄱ.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를 제공하여 착용토록 하세요.

    ㄴ.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을 알려주세요.

    ㄷ. 마스크를 지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교육하세요.

         ※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 옥외작업 최소화 및 관리

    ㄱ.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옥외장소(도로변, 공사장 등)에서의 작업을 최소화 해주세요.

         ※ 특히, 활동량이 많은 중작업(중량물 옮기기, 망치질 톱질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작업일정 변경 또는 작업량 줄이기

     ㄴ.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한 후 옥외작업을 단축시키는 등 조치를 하세요.

         ※ 민감군 파악은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 기타 건강관리

    ㄱ.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에는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세요.